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설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RE100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전기요금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영농형 태양광

탄소중립의 필요성
•기후위기 심화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채택
•기후테크 투자 확대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기업 육성 필요
사업개요
•목적 : 산업·공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대상 : 산업체, 공공기관, 지자체 등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자금 지원
기대효과
•온실가스 감축 : 태양광 발전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에너지 자립 :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금액
•한업체당 100억원 이내 (사업장당 60억원 이하 / 3개소 사업장까지)
•태양광 설비 규모 약 10MW급 (탄소배출 감축량 1MW 발전소당 126톤)
•대기업 3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70%
혜택
•RE100 (Renewable Energy 100%) 실적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탄소배출 감축 효과
신청방법
01
사업 공고 확인

환경부 및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
02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0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지원 대상 선정
04
설치 및 운영

선정된 사업장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운영
설치사례

사업기간
2024.07.01~2024.12.31
발전용량
1,824.375kW
월간발전량
202,500kW

사업기간
2024.07.01~2024.12.31
발전용량
1,252.5kW
월간발전량
136,021kW

사업기간
2024.07.01~2024.12.31
발전용량
956.25kW
월간발전량
106,430kW

사업기간
2024.07.01~2024.12.31
발전용량
762.3kW
월간발전량
84,157kW

사업기간
2024.07.01~2024.12.31
발전용량
351.875kW
월간발전량
38,424k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