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동물도 식물도 함께 살아가는 지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SG경영은 특정한 기업만이 하는것이 아닌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 산업ㆍ통상 소규모 태양광도 전력 직거래 가능…'1㎿ 기준 폐지'로 직접 PPA 문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빛에너지 조회59회 작성일 25-07-23 14:03

본문

RE100 진입장벽 낮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중소기업 참여 확대 기대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작은 태양광 설비만 있어도 직접 전기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직접 PPA')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On-Site)하는 경우, 1㎿(메가와트) 초과 용량요건을 폐지했다.

이로써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도 건물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설치한 소규모 설비만으로도 RE100 이행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직접 PPA는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산단과 지자체로부터 용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를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022년 9월 직접 PPA제도가 시행된 후 △전기사용자가 한전, 국세청 등에 각각 납부하던 망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일괄 정산하도록 단일화하고

△기존에는 한 곳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만 전력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전기사용자가 다수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도 직접 PPA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https://www.news1.kr/economy/idustry-trade/585428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