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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 식물도 함께 살아가는 지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SG경영은 특정한 기업만이 하는것이 아닌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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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신재생 PPA 체결기준 개정 통해 복수 사업허가 예외조항 삭제키로
업계 “타당한 개정…다만 일부 편법 초래한 제도 개정 우선돼야” 지적도
한전이 신재생에너지의 PPA 체결 기준을 개정한다.[사진=연합뉴스]
태양광 발전사업의 편법 쪼개기가 차단된다.
26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구입계약(PPA) 체결 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6월 계통접속 신청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기준은 그동안 예외적으로 시행됐던 한 개 발전구역 혹은 수전구역의 복수 전력구입계약 체결을 막는 것이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시장에서는 1MW(1000kW) 태양광 발전설비를 1개 건설할 수 있는 부지에 100kW 미만의 발전소를 10개로 나눠 사업을 허가받는 꼼수가 만연했다.
한전의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개 발전구역 혹은 수전구역에는 각 한 건의 PPA만을 체결케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서는 해당 구역에서 복수의 사업허가를 득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별 별도 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예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쪼개기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1MW 이하 태양광의 무제한 접속연결을 비롯해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에는 출력제어 조치를 회피케 하는 등 다양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우대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대규모 발전소를 소규모로 쪼개 발전사업을 허가하게 하는 꼼수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제한 접속연결 철회 등 제도개선에 나선 전력당국은 올해부터 90kW 이상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감시제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90kW를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소가 사실상 출력제어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사업의 쪼개기를 차단하면서 사업자 간 형평성을 맞추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 제도 도입에 앞서 비현실적인 정부의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태양광 업계 일각에서는 1MW 이상 규모의 태양광에 대한 비현실적인 계통연계비용 책정이 일부 태양광 쪼개기 문제를 양산한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그동안 한전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계통에 연계하는 과정에서 1MW 미만 발전소를 발전소에 연결되는 선로 거리에 따라 표준 공사비를 적용해 비용을 부담케 했다.
반면 1MW가 넘어가는 설비의 경우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설계값에 따른 공사비를 일괄 부담토록 했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만 억 단위에 달한다.
발전소 건설비가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20~30MW 수준의 설비라면 어느정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1MW를 조금 넘어가는 설비의 경우 실제 투자비 대비 공사비 부담이 크다는 것.
그러다보니 사업자를 쪼개 계통연계비용을 일부 회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전이 이번 개정안에서 예외로 내세운 각기 다른 명의자의 기준도 업계의 관심이다.
한전은 같은 발전구역 혹은 수전구역이어도 발전소의 명의자가 다르면 별도의 발전소로 인정해 따로 PPA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에너지공단에서는 직계가족까지 동일 명의자로 보고 사업허가를 낸다. 한전은 어느 정도선까지를 동일 명의자로 판단할지 기준이 명확치 않다.
자칫 이 같은 기준 없이 제도를 개정할 경우 태양광 편법 쪼개기 차단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태양광 업계 한 관계자는 “태양광 업계에서 만연한 일부 편법을 막는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한 제도”라면서도 “그러나 이에 앞서 왜 업계가 이런 편법까지 동원해야 하는지 봐야한다.
비현실적인 계통연계비용 등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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