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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태양광 설치, ‘과반 동의’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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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에너지 조회57회 작성일 25-05-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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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령 개정…주민 동의 완화 통해 시장활성화 기대
설치비 지원 받고 공용전기료 절감부터 수익공유형 사업까지
RE100 대응·노후 단지 리모델링 연계…공동주택 에너지 전환 첫걸음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가 공동주택의 태양광 설비 설치 및 철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그동안 까다로운 주민 동의 요건으로 인해 사실상 막혀 있었던 아파트 태양광 사업이 앞으로는 전체 입주자 과반의 동의만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공동주택 분야가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동주택 내 태양광 설비의 설치·철거 등과 관련한 입주자 동의 요건을 기존의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으로 완화했다.

이 조항은 공용 부분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에 적용돼 실외기실 루바형 태양광, 발코니 외벽형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옥상형 태양광 등 다양한 유형의 설비에 적용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효과는 ‘주민 합의 허들’의 완화다. 그동안 아파트에서는 공용부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 시 필요한 동의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높은 동의율은 일종의 문턱으로 작용하면서 다수 단지에서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거나, 관리사무소가 설비 설치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이번 개정으로 과반 동의 요건이 완화되면서 앞으로는 종전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제 공용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다양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용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관악구·동대문구 등을 비롯한 다수 기초지자체에서는 태양광 설치비 일부를 무상 지원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녹색건축물 인증 시 취득세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공동주택의 에너지 전환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단지 공용부 전력 일부 대체는 물론, 잉여 전력을 주민과 공유해 전기료 절감 및 수익을 동시에 도모하는 사업모델이 확산될 가능성을 눈여겨 보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시범 운영 중인 ‘발전수익 공유형 태양광’도 이번 제도 개정에 힘입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리모델링 연계 효과도 주목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단지 가운데 상당수가 외관 보수, 창호 교체, 옥상 방수 등을 계획 중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 설비 설치를 병행하면 초기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성능 개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번 과반 동의 기준은 리모델링 추진단과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시 추진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설비 유형별 세부 기준 정비, 주민 수익 분배 모델의 법제화, 장기수선충당금의 활용 범위 확대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태양광 업계 전문가는 “지금까지 공동주택은 개인이 설치하는 소규모 베란다 태양광이나,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BIPV 외에는 구조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소외돼 있었다”며 

“이번 완화 조치가 계기가 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자립형 도시 조성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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