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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면 이상 공공 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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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에너지 조회23회 작성일 25-08-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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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노피형 태양광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캐노피형 태양광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올해 11월 말부터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80면 이상 규모 주차장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및 그 하위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 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무대상 기관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와 동일하며,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일반형 80면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와 함께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라도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당 1kW(킬로와트) 이상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기준 면적 산정 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효능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휴부지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국토이용 효율을 극대화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캐노피형 태양광 설치 시 하부에 그늘막을 제공함으로써 더위 속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체감 가능한 편익을 제공할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나 산업부에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앞장서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될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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