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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태양광 전기로 관리비 월 8000원 절감…LH 임대단지 첫 요금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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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에너지 조회8회 작성일 26-11-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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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산울마을 4단지 첫 적용
LH 첫 제로에너지 3등급 단지
ZEB 5등급 이상 단지로 확대 검토



산울마을4단지 전경. LH 제공

산울마을4단지 전경.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단지에서 쓰고 남은 태양광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넘겨 전기요금을 깎는 ‘요금상계거래’를 처음 도입한다.

첫 적용 단지는 세종시 산울마을 4단지로, 가구당 관리비가 매달 8000원가량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LH는 내다봤다.

LH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받은 다른 단지로도 적용을 넓힐 계획이다.

 

LH는 세종 6-3생활권 M1블록 산울마을 4단지에서 LH 공동주택 최초로 태양광 잉여전력을 활용한 요금상계거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잉여전력은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전기 가운데 단지 안에서 쓰고 남은 전기를 말한다.



요금상계거래는 태양광 설비를 갖춘 고객이 자체적으로 쓰고 남은 전기를 한전에 공급하고, 그만큼을 한전에서 받아 쓰는 전기량에서 빼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단지에서 직접 쓰는 만큼만 전기요금이 줄었다면, 앞으로는 남는 전기까지 관리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산울마을 4단지는 행복주택 238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다. LH가 지은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ZEB 3등급을 받았다.

단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246kW 규모로, 가구당 설비 용량이 ZEB 5등급 단지보다 약 70% 많다. 한 달 태양광 발전량이 단지 전기 사용량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LH는 한전과 협의해 ZEB 5등급 이상 단지 가운데 요금상계거래가 가능한 곳을 골라 관련 설비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단지별 여건과 운영 성과를 따져 적용 대상을 늘려갈 방침이다.



박현근 LH 공공주택본부장은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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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03260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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