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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로고.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송전망 주변 마을의 태양광 사업에 설치비용 지원이 우선 반영되고 입지선정 전 주민 설명회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및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12월 1일까지, 행정예고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른 경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배분하고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 설치 비용을 우선 반영한다.
경과 지자체 지원금은 가공선로 1㎞당 20억원 규모다.
기후부는 지방정부·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주민 참여 의향과 부지, 계통접속 여건을 갖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후보 마을의 사업성과 예상 수익을 검토하고 사업 구상과 참여 절차 등을 지원한다.
입지 선정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 주민 설명회를 3회 개최하고 주민의 위원회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회의 자료와 의결 사항은 개인 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하며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 근거도 마련한다.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하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후보 입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는 후보 입지를 원칙적으로 2개 이상 선정해 비교·검토해야 한다.
송전망 건설에 따른 주민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존 선로나 다른 신설 선로와 철탑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둘 이상의 송·변전 설비 사업이 같은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후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령과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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