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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영주차장 91곳 태양광 설치 추진…대규모 투자비 조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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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에너지 조회8회 작성일 26-10-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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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시행…iH와 공공 특수목적법인 설립도 검토
내년 4월 사업성 분석 완료, 144곳중 91곳 선정 1MW당 설치비 20억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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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모습.<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시가 공영주차장 91곳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후보지로 잠정 선정하고, 초기 투자비 조달을 위한 사업 구조 마련에 착수했다.

인천도시공사(iH)와 공공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추진하되 주차장별 사업성을 따져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역 공영주차장 91곳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계획서를 다음 달 말께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차장 144곳을 조사한 뒤 사업 참여 의사와 시설 설치 여건 등을 검토해 후보지를 추렸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28일 시행된 신재생에너지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령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주차구획 면적이 1천㎡ 이상이면 10㎡당 1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구획 면적은 차량을 세우는 공간의 합계를 말한다.


시가 추산한 주차장 태양광 설치비는 1MW당 20억 원대로, 일반 부지의 설치비 10억∼15억 원보다 높게 책정됐다.

차량 통행과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서 설비를 지탱할 수 있도록 지지 구조물을 높고 견고하게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iH가 구상하는 발전설비 규모는 40MW인 만큼 1MW당 20억 원을 단순 적용하면 설치비만 800억 원에 달한다. 


시는 iH와 진행 중인 사업화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4월까지 후보지별 예상 발전량과 설치비, 경제성을 분한 후 SPC 설립과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해 주차장별 시민참여·민간 임대형 등 사업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타 지자체는 공공 직접투자와 민간 임대를 병행해 재정 부담을 분산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2028년까지 공영주차장 14곳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되 7곳은 공공이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 7곳은 민간에 부지를 임대할 계획이다.

발전 수익은 신규 사업과 시설 유지관리에 재투자된다.


인천 역시 주차장별 여건에 맞는 사업 방식을 정하고 초기 투자비와 운영 수익을 비교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사업 추진 일정과 공공의 부담 규모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의 특성상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사업성과 재원 조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시민참여형과 민간 임대형 등을 포함해 다양한 사업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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