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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609/372424_585622_4153.png)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끌어온 공급의무화제도(RPS)가 15년 만에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전면 개편된다.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내에서 경쟁입찰을 거쳐 사업자로 선정되고, 낙찰 이후에는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 불확실성을 낮추는 동시에 경쟁을 통해 발전단가를 낮추고 국내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RPS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체계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RPS는 2012년 도입된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했지만,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변동에 따라 사업자의 수익성이 크게 달라지고 공급인증서 거래 구조도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발전단가를 낮추거나 국내 산업 육성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낙찰된 사업자는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지고, 금융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대로 정부가 설정한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사업자 간 가격경쟁이 이뤄지는 만큼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입찰 과정에서는 가격뿐 아니라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와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요소도 평가한다. 단순히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과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겠다는 취지다.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민간 발전사에는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보급의무 또는 목표관리 대상 지위를 부여해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맞춘 계획적인 설비 확대도 유도한다.
기존 RPS 체계는 단계적으로 일몰된다.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는 공급인증서가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되며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이후 3년간 유예돼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도 마련해 기존 사업자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태양광·풍력업계, 관련 협·단체, 환경단체,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기업 등과 총 82차례 간담회·토론회·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이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RPS 개편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계약시장 운영방안과 기존 제도의 일몰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정부는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 개정법률 시행과 함께 태양광·풍력 경쟁입찰 계약시장의 첫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가 바뀔 수 있는 핵심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체계적인 보급 확대와 가격 인하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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