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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구조물 ‘직생위반’ 제재, 한 발 물러선 조달청...중기부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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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에너지 조회9회 작성일 26-08-2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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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조달청이 태양광 구조물 직접생산확인(직생) 기준 위반을 이유로 내린 업체 제재를 직권취소하기로 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업계 논란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린 직생 취소 처분은 그대로 남아 있어 공공조달 정상화를 위해 중기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14일 내부 심의를 열고 태양광 관련 행정처분 가운데 구조물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내려진 처분을 직권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금주 중 이 같은 사실을 담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취소 후에는 기업별 경중을 고려해 과징금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재검토 권고와 직생 기준 개정 움직임, 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로 풀이된다. 구조물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았던 업체들로선 제재에 따른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조달 기업 관계자는 “지난 2년간 해당 내용에 따른 제재로 경영난을 겪어왔던 다수 조달 기업들로선 가뭄에 단비”라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기에 이뤄진 처분을 행정기관이 다시 검토해 시정하는 적극행정 차원의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업계는 이번 조달청 결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일한 사실관계와 조사자료를 토대로 이뤄진 처분임에도 조달청이 기존 처분을 자체적으로 재검토한 것과 달리, 중기부가 같은 사안을 근거로 내린 직생 취소 처분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업체의 경우 중기부가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조달청의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직생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양광 직접생산 기준의 제·개정과 운영 권한은 중기부가 갖고 있다. 앞선 조달청 제재 역시 중기부 고시에 따른 직접생산 기준을 토대로 조사와 처분이 이뤄진 바 있다.

이 때문에 조달청 제재가 해소되더라도 중기부의 직생 취소 처분이 유지되면 해당 업체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는 여전히 제한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현행 기준과 기존 처분 문제가 함께 정리되지 않을 경우 약 40개 업체가 다시 제재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중기부 실무 단계에서는 직생 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달기업들은 행정기본법 제18조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직권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중기부 역시 기존 처분을 재검토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조달사 관계자는 “조달청이 기존 처분을 재검토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결정이지만 직생 자체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곳은 중기부”라며 “조달청 제재와 중기부 직생 처분이라는 두 문제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업체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선 이밖에 구조물과 함께 직접생산기준 위반 논란이 불거졌던 접속반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매출액 등에 연동해 산정되는 과징금이 일부 업체에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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