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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가정용 태양광 잉여전력, 현금으로 정산받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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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에너지 조회9회 작성일 26-08-0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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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부, 지재처, 기후부, 원안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0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전국 4개 권역으로 나눠 다르게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산업의 전기요금을 낮춰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100GW(기가와트)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정에서 생산해 쓰고 남은 태양광 전력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신규 건설 여부는 10월 초안이 마련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결정한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하반기(7~12월) 업무계획에 따르면 기후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 전력 사정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8월 셋째 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전기를 먼 거리까지 보내는 데 드는 비용과 지역별 전력 생산·소비량,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요금 체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산업별 전기요금은 특히 송전선로 이용 요금, 전력망의 흐름, 국가균형발전 등 3가지 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해서 잠정적으로 4분야로 나눠서 차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철강·석유화학 기업의 요금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 기업이 사용하면 장거리 송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이를 요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 멀리 있는 산업들의 경쟁력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차등 인하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했다.
 

지방 기업 요금을 내린 만큼 수도권 기업의 요금을 올릴지, 요금 인하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 장관은 “한전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인하 폭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를 당초 계획보다 일찍 확보하기 위해 간척지와 접경지역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공장 지붕에는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10kW(킬로와트) 미만 가정용 태양광의 잉여 전력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개인별 햇빛소득’도 추진한다. 현재 소규모 가정용 태양광은 생산한 전기를 먼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한전에서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빼 전기요금을 줄이는 ‘상계 거래’만 할 수 있다. 현금 정산은 10kW를 초과하는 설비에만 허용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단지가 전력 부족으로 입주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송전망은 미리 구축한다. AI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체계를 별도로 손질하는 한편으로, 전력망과 전력시장을 감독할 가칭 ‘전력감독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전기차 전환에도 속도를 높인다. 김 장관은 “전기차 보급 속도를 올리기 위해 택시와 배달용 오토바이의 전기차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농기계, 건설, 선박 분야에서도 전기차 비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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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804/134419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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