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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관리지역도 ‘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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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에너지 조회11회 작성일 26-07-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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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블로그.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상수원 관리지역에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전을 위해 규제받는 지역 주민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수계관리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주민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사업이 신설되고, 주민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은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에 태양광과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수원관리규칙도 개정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이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수면 관리자(지방자치단체 등)가 직접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비 설치가 건축물 옥상과 일부 공공시설 부지·주택 대지에서만 가능하고, 수면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대와 함께 이를 통해 발생한 발전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규모 있게 확대해 햇빛소득의 혜택을 받기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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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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