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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입찰 상한가 사상 첫 140원대 진입...시장은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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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에너지 조회6회 작성일 26-07-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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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이 개최한 ‘2026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입찰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진후 기자]

정부가 1년여 만에 1000MW 규모의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실시한다. 입찰 상한가격은 147.686원/kWh로 지난해보다 약 5% 낮아졌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을 앞두고 마지막 상반기 경쟁입찰인 만큼 내년부터 시행될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상한가격 인하의 반대급부로 탄소검증모듈 우대가격은 조정됐다. 탄소검증모듈은 태양광 모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평가해 1~4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내 산업 및 공급망 기여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더 높은 우대가격을 받을 수 있다.

공고에 따르면 1등급 모듈은 16원/kWh, 2등급은 7원/kWh의 우대가격을 적용한다. 최근 등급별 모듈 가격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대비 1등급은 kWh당 4원 인상하고, 2등급은 2원 인하했다. 1·2등급 간 우대가격 격차를 기존 7원에서 9원으로 확대해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낮은 고등급 모듈 사용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경쟁입찰을 계기로 태양광 계약단가를 단계적으로 낮춰 나간다는 정책 기조도 재확인했다.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보급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발전단가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입찰이 기대만큼의 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보급 확대와 가격 인하라는 두 정책 목표가 상충하거나, 최소한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시각이다. 보급 확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가격 인하를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 유인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태양광 보급이 연간 4GW 이상으로 확대되던 지난 시기에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지 않아도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단가가 내려가는 시장이 형성됐다.

반면 최근에는 정부가 상한가격을 관리하는 경쟁입찰 제도와 현물시장 가격 간 괴리가 커지면서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현물시장을 선택했고, 2022년 이후 경쟁입찰이 잇따라 미달되는 등 시장 유인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발전사업자의 판매단가 하락을 유도하기보단 사업비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총장은 “부지 가격과 주민 민원 대응 비용,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사업성을 좌우하는데 정부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발전사업자와 제조업체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가격만 낮춘다고 보급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환경 자체를 개선해야 신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은 단순히 가격이 낮다고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매력이 있어야 자금이 유입된다”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기보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과 보급 확대를 함께 달성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RPS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현물시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폐지되고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이 본격 운영된다. 이번 공고 변경 사항은 오는 21일 한국에너지공단이 개최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RPS 개편은 사업자 간 경쟁을 기반으로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면서 정부의 보급 확대와 가격 하락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통과 이후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한 세부 방안을 조속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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