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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제조 경쟁력 ‘생산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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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에너지 조회10회 작성일 26-07-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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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국회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태양광 공급망 독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송세준기자]

국내 태양광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생산세액공제(AMPC)’와 ‘직접환급(Direct Pay)’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양에 비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실제 제조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직접환급(Direct Pay) 제도는 기업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공제받아야 할 금액을 정부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다. 수익성이 낮은 초기 생산 단계나 적자 구간에 있는 제조업체의 운영 비용을 즉각적으로 낮춰주는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박지혜·임호선 의원과 에너지전환포럼이 7일 오후 국회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태양광 공급망 독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태양광 제조 생태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은 현재 국내 태양광 산업이 중국의 가격 정책과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내 태양광 셀 제조업체의 공장 가동률이 2021년 95%대에서 2024년 30%대 초반까지 급락하며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주요 설비와 기술의 해외 공급망 의존도가 높을 경우 통상 분쟁 등 대외 변수에 국가 산업경쟁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제조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단순 조립을 넘어 핵심 소재와 부품까지 국내 공급망에 내재화해야 하고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안정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 로드맵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투자세액공제(ITC) 제도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초기 투자 기업이나 적자 기업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대안으로 기업의 납부 세액과 관계없이 생산량에 비례해 지원하는 생산세액공제와 이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직접환급 방식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직접 지원 방식은 부가가치 유발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가 세수 환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 원칙으로는 100% 현금 환급, 사업장별 5년 선택 구조, 20년 이월공제 허용, 투자와 생산에 대한 중복지원 허용, 최저한세(Minimum Tax) 배제 등이 제시됐다.

패널토론에서 조상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생산 지원과 더불어 장기적인 물량 및 가격 로드맵을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계약시장 도입 등을 통해 국산 모듈 사용을 촉진하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지혜 에너지기술연구원 본부장은 “단순한 생산 지원을 넘어 차세대 고효율 태양광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집중적인 R&D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열 한화솔루션 전략실장은 “미국 IRA와 같은 실질적인 보조금 정책이 도입돼야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과 대등하게 가격 경쟁을 벌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황수민 에너지전환포럼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목표와 연계된 중장기적인 산업 육성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지혜·임호선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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