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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 식물도 함께 살아가는 지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SG경영은 특정한 기업만이 하는것이 아닌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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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햇빛소득마을 확산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정작 현장은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부지·계통·자금 등의 문제뿐 아니라 복잡하게 엉킨 거버넌스 구조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햇빛소득마을은 법적으로 협동조합이 사업주체지만 사업 신청·운영 단계에서 마을공동체 의사를 필수로 반영해야 해 책임과 권한이 분리되는 문제가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올해 1차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 결과 전국 61개 시·군에서 129개 마을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내 700개, 2030년까지 3000여개 마을을 조성한다는 정부 목표에 견줘 현장은 관망세가 강하다. 행안부는 이달말까지 2차 공모 신청을 받는다.
1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마을이 주인이 되는 햇빛소득마을 과제 점검 토론회’에서 지현영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거버넌스 문제를 흥행 부진의 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회적)협동조합이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때 마을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수익은 마을에 환원하도록 했다. 사업이 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타당하지만 법인격이 없는 마을회는 금융 조달과 담보 제공에 한계가 있어 법인격으로서 협동조합을 만든 뒤 사업을 추진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따라 조합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마을의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부지 발굴, 타당성·수익 분석, 설계·시공, 사후 운영관리 등 사업 전 과정을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이 지원하게 되는데 현장에선 ReSCO가 형식적으로 마을에 조합을 만들고 사업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법적으로도 조합은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배당은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하며, 조합원 사망 때 지분상속을 통해 외부인이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조합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운영을 사실상 마을회가 주도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 마을이 실질적 의사결정과 이익 향유를 하면서도 표면적 책임은 조합 임직원에게 부여하며 발생하는 구조적 리스크인 셈이다.
지 변호사는 “이중 거버넌스 구조 해결을 위해 양자 사이 법률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마을회가 공공부지 임차권을 취득한 후 조합에 신탁하고 수익 발생 때 특정 기준의 마을주민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신탁계약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마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햇빛소득마을 우수사례로 꼽히는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의 전주영 이장은 “결국 사업은 마을이 운영하는 것인 만큼 마을회를 (법인격이 없는) 비법인사단이 아니라 공적 단체(법인)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SCO는 정부가 선정 단계부터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 변호사는 “기업이 제시하는 과장된 수익률 등에 마을이 속지 않도록 마을에 공공 독립 자문 지원을 하고, 기업 선발 단계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 등에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햇빛소득마을의 정부 차원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추진단과 지방정부가 구성하는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의 역할 조정 목소리도 제기된다. 권상동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행안부 추진단은 꼭 지킬 원칙만 제시하고 나머지 권한은 모두 지역에 넘겨야 한다”면서 “이미 마을에 존재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현장지원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마을에 회계 지원, 갈등 조정, 수익사용계획 수립 지원 등의 실질적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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