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859-1988 전화상담 빠른문자 카톡상담 온라인문의
TOP

빠른 상담

정보 입력을 통해 빠른 상담을 받아보세요!

취소

NEWS

동물도 식물도 함께 살아가는 지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SG경영은 특정한 기업만이 하는것이 아닌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햇빛소득마을, 마을 경제공동체 첫 단추...거버넌스·법인격부터 바로 세워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빛에너지 조회8회 작성일 26-07-02 14:48

본문

‘마을이 주인이 되는 햇빛소득마을 과제 점검 토론회’에서 차흥도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앞줄 왼쪽 두 번째),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오른쪽 두 번째)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진후 기자]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지속 가능한 지역 에너지전환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 주민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과 소유권을 갖는 거버넌스 구축을 선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와 같이 협동조합과 마을회 역할이 혼재된 구조로는 향후 법적 분쟁과 주민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지현영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마을이 주인이 되는 햇빛소득마을 과제 점검 토론회’를 통해 “마을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주민이 사업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에너지사업의 실질적인 소유·통제 주체가 되는 것”이라며 “구조적·제도적 거버넌스를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사업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 변호사는 햇빛소득마을이 신안 햇빛연금이나 에너지자립마을 등 기존 모델과 달리 태양광 보급 자체보다 지역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햇빛소득마을의 모태가 된 구양리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도 태양광 수익을 단순히 나누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자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역사업으로 확장하는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햇빛소득마을은 태양광 보급사업이 아니라 지역 사회연대경제의 마중물로 기획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현영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가 현재 햇빛소득마을 거버넌스 구조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김진후 기자]
다만 현재 사업 구조에서는 법적 불안정성이 적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우선 햇빛소득마을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 주체가 되지만 실제 의사결정은 법인격이 없는 마을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협동조합법 상으로는 협동조합이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지만 실제 사업 운영은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구조여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현영 변호사는 “지금은 마을 신뢰가 높아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향후 무임승차나 비조합원에 대한 이익 제공, 법적 책임 문제 등이 발생하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협동조합 기본법과 실제 마을 운영 방식이 충돌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 배당이 금지돼 있고 일반 협동조합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만 배당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이나 수익 환원이 이뤄지는 구조여서 법률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가 제시한 표준정관에도 협동조합기본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사업 초기부터 이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스코(ReSCO)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레스코 기업이 사업기획부터 부지 발굴, 수익성 분석, 설계·시공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주민이 먼저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레스코가 협동조합 설립을 사실상 주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 변호사는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비해 주민과 레스코 사이에서 주민 입장을 대변할 독립적인 코디네이터 조직이 필요하다”며 “초기에는 레스코의 정보공개 수준이나 주민 역량 강화 노력 등을 마을 정기 평가에 반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민 만족도와 분쟁 이력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업 추진체계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사업 평가와 선정을 담당하는 현재 구조에서 나아가 광역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체계가 더 적합하다는 것.

지 변호사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인프라 구축과 표준계약서·정관 개선, 레스코 관리 역할에 집중하고 사업 선정과 관리감독은 광역지자체가 맡는 다층적 거버넌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지역사회 전용 법인격과 자산잠금, 배당 제한, 공동체 재투자 의무 등을 통해 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보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협동조합 특례와 마을회 법인격 부여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나아가 현행 제도의 개선 과제로 ▲마을회와 협동조합 간 의결권 분리 ▲신탁계약 등 권한 위임체계 마련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주민 참여의 실질성 평가 강화 ▲사업 정보공개 확대 ▲레스코 평가체계 개선 등도 제시됐다.

지 변호사는 “사업 원년이지만 제도 정착에 실패하면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까지 확산될 수 있다. 사업 확산 속도보다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금융·부지·계통·주민 자부담 등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인 만큼, 준비되지 않은 마을까지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 지역별 우수사례를 먼저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98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