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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대출 ‘1년 거치·19년 상환’ 가능해진다...금융지원 체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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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에너지 조회14회 작성일 26-06-2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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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챗GPT, 전기신문 정리]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사업 육성을 위해 장기 상환이 가능한 별도 융자조건을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제도를 일부 손질한다. 또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지역 금융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등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조치를 시행한다. 

22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지자체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취합에 착수했다. 개정안에는 햇빛소득마을 정의 신설과 별도 융자기간 마련,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이차보전 방식 정비, 금융지원 취급기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개정안은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사업에 별도 금융지원 조건을 신설키로 했다. 시설자금의 융자기간을 기존 일반 태양광 사업과 유사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외에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의 선택지를 추가해 마을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최대 과제로 꼽혀온 주민 자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태양광 발전수익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 초기 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존 금융지원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주민들이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이 적자 구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햇빛소득마을에 맞는 장기 상환구조가 별도로 마련될 것으로 생각돼 현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원 창구 역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은행권 중심에서 농협·수협 조합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 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금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까지 금융기관 범위에 포함했다.

또 시행기관이 중앙회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앙회가 지역 조합이나 금고에 다시 대여하는 ‘재대여 방식’도 새로 도입한다. 시행기관→중앙회→지역조합→사업자로 이어지는 금융 전달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이 단순 금융기관 확대를 넘어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적합한 금융 전달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장기 분할상환 제도와 지역 조합 금융망이 결합될 경우 주민 자부담을 낮추고 사업 참여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금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농활동 여부나 사업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부실 관리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방식도 일부 개편된다. 개정안은 금융지원사업의 범위를 기존 ‘대출’ 중심에서 ‘대출 또는 이차보전’으로 확장했다. 이차보전의 개념은 자금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해 금융기관 재원을 차입한 경우 정부가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비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 재원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가 민간 금융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한 단계 확장됐다는 평가다.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 재원을 활용하면서도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사업자의 자금조달 선택지가 넓어지고, 특히 주민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금융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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