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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땅 위에도 태양광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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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에너지 조회9회 작성일 26-06-2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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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태양광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농지 훼손과 재생에너지 확보라는 두 가지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2026년 12월 17일 시행을 앞둔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이 주목받고 있다.

▲ 경남 함양군 기동마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에서 농민이 농기계로 추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농촌 태양광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농지 훼손과 재생에너지 확보라는 두 가지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2026년 12월 17일 시행을 앞둔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이 주목받고 있다. 본 법안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통해 농업 생산기반을 보존하면서도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농업법인에게만 사업권을 부여해 외지 투기꾼을 차단하고 소득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설계했다. 특히 임차농 보호를 위한 계약 갱신 의무와 5% 이내의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여 농촌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했으나, 향후 하부 경작 작물의 제한과 부실 영농 단속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대한민국 농촌은 오랫동안 갈등의 최전선이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태양광 패널을 넓혀야 한다는 명분과,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인 농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가치가 격렬하게 부딪쳐왔다. 외지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주도한 기존 태양광 사업은 '농지를 잡종지로 전환'하며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약화시켰고, 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의 불화로 이어졌다. 2026년 6월 16일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 17일 시행을 앞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04호)은 이 같은 제로섬 게임을 끝내기 위한 법적 솔루션이다.


이 법안은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장려책이 아니다.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방식'을 뼈대로 삼아 하부에서는 농작물을 경작하고 상부에서는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이중 구조를 법제화했다. 영농과 발전의 공존을 의무화함으로써 농지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발전사업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농업법인만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거 외지 투기 자본이 농촌 수익을 독식하던 구조에 제동을 걸었다.


과거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지전용을 통해 설치된 태양광 시설의 상당수가 외지인 소유로 밝혀져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했다. 법안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이 발전사업을 진행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도록 강제하는 조항까지 담았다. 농촌 공간의 주권을 다시 지역 주민과 농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시적 기획이다.


새로운 법안의 핵심은 촘촘한 사후 관리와 강력한 제재 체계에 있다. 법안은 발전사업자에게 영농 의무, 적합 작물 재배 의무, 발전설비 유지관리 의무라는 삼중의 굴레를 씌웠다. 발전 수익에만 치중해 농사를 시늉만 내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만약 영농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할 경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아가 미허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반면 법을 준수하는 주민 공동체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주민참여협동조합의 발전사업 부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단숨에 패스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쥐여준 셈이다. 이는 정부가 탑다운 방식으로 입지를 강제하는 대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 지역 맞춤형 개발을 이끌어가도록 유도하는 유인책이다. 아래의 표는 이번 제정 법률안의 핵심적인 규제와 인센티브 구조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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