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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은 지자체별로 우후죽순 생겨난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 발전소 잠재입지가 급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공=기후솔루션]](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605/368382_580170_2340.png)
정부가 올해 초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제한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최근 공개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다시 부활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본계획에 태양광 이격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거리 기준이 담기면서 일선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다시 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만 제시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이격거리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재생에너지법)’ 시행령(안)은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 인근 200m’와 ‘도로 인근 100m 이내’, 육상풍력은 ‘설비 높이의 2배 이상~최대 1000m 이내’로 이격거리 기준을 담았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올해 2월 개정된 ‘재생에너지법’에서는 기존 지자체 중심 이격거리 체계의 손질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임의의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법률상 보호구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한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었다.
특히 주민참여형 태양광과 자가소비형 설비는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존의 획일적 거리 규제를 완화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공개되자 업계에서는 “결국 중앙정부 차원의 새로운 기준만 생긴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오히려 기본계획이 지자체 규제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개정안에 담긴 이격거리는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시절 제시됐던 ‘주거지 100m 수준’의 권고성 가이드라인보다도 강화된 수치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지자체별 500m·1000m 규제를 바로잡겠다며 관련 법을 개정하고 ‘원칙적 금지’ 기조를 세웠던 기후부가 마련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시행령에 '수치'가 들어가는 순간 현장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전국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병준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회장은 “도로 주변은 원래 복도구역이나 유휴공간이 있어 자연스럽게 일정 거리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거지 역시 집단취락시설 기준 100m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단순히 200m를 일괄 적용하면 단 한 가구만 있어도 사업이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오히려 규제를 유지할 명분을 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그동안 이격거리 폐지를 주장해온 업계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큰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역시 입장문을 통해 우려를 나타냈다.
전태협은 “주거지 인근이라는 표현 자체가 불명확하다. 가구 수와 실제 거주 여부, 빈집 포함 여부, 농막·창고·축사 인정 범위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지역별·담당자별 상이한 해석으로 이어져 기존 지자체별 자의적 인허가 문제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이미 계통 부족과 출력제어 증가, 금융 부담, REC 가격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명확한 이격거리 기준까지 추가될 경우 실질적인 사업 위축과 시장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담긴 이격거리 기준을 두고 업계가 '새로운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605/368382_580171_331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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