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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영농형 태양광 조례’ 의결…농지·발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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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에너지 조회7회 작성일 26-04-0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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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의 한 스마트팜 영농형태양광 시설 전경.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에서 농사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영농형 태양광’ 관련 조례로는 전국 최초다.


6일 파주시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3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시 집행부가 마련한 영농형 태양광 조례는 농지 보존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상충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태양광 발전은 농지를 잡종지 등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농지 감소와 훼손 논란 등이 이어져 왔다.

농지법에 따라 일정 기간은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타 지자체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역시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왔다. 초기 설치비 부담도 커 농가 단위에서 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파주시는 농지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상부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하부에서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농업 수익과 발전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하려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현재 국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법안과 농지법 일부개정법안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 확산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처다.

조례에는 종합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재정·기술 지원, 농업인 교육 등의 내용이 담겼다. 종합계획에는 발전설비 보급 목표와 추진 전략,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 선정, 전력 판로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다. 소규모 농가와 마을 단위 공동체사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설치비와 전력 판매 연계,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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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528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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