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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낮 16.9원 인하·밤 5.1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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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에너지 조회19회 작성일 26-03-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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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한전, 49년 만에 계절·시간대별 요금체계 개편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50% 할인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력계량기[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력계량기[사진=연합뉴스]



전력당국이 전기가 남는 낮에는 요금을 내리고 수요가 몰리는 저녁에는 요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했다.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최대 16.9원 인하되고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 인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력 공급 변화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에 반영하는 한편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도 낮추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개편안에는 ▲시간대별 구분 기준 변경 ▲시간대별 단가 조정 ▲봄·가을 주말 할인 등 3가지 내용이 담겼다.

 

먼저 평일의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 기준이 바뀐다. 

낮 시간대로 요금이 가장 높았던 오전 11~12시와 오후 1~3시 구간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조정되고, 오후 6~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최대부하)으로 변경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 시간대의 요금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통일되는 것이다.

여기에 최저요금(경부하, 밤)은 ㎾h당 5.1원 인상한다.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16.9원, 봄·가을철 13.2원 인하해 평균 15.4원 인하한다.

또 봄(3~5월)·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오후 2시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50% 할인한다.

정부는 이 개편안을 2030년 12월31일까지 약 5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용(을) 적용 소비자에 대한 요금 개편안은 오는 4월 16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유예를 신청할 경우 9월30일까지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간대별 구분 기준 조정은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종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과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월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은 전력소비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는 점을 반영해 시간대별 구분 기준 조정과 동시에 산업용(을)에 적용되는 봄·가을 주말할인이 함께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용(을)을 적용 받는 기업의 약 97%에 해당하는 3만8000여개사(사업장 기준)의 요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산업용(을) 평균적으로는 ㎾h당 약 1.7원이 하락하며, 365일·24시간 전력 소비가 동일한 경우 약 1.0원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기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주택용 히트펌프 요금 적용기준 개선안도 심의됐다.

 

주택용 히트펌프 이용 소비자는 3가지 요금제 중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변경된 요금체계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지열 또는 공기열 설비로 인증된 제품을 설치한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정부는 송전비용, 균형성장 등을 고려하여 지역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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