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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 3년 이상 실경작자만 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빛에너지 조회8회 작성일 26-01-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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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노린 가짜 농민 제한 취지

"청년 영농 진입에 장벽"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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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자를 3년 이상 실경작자로 제한할 것으로 파악됐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 위에 수직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양광 수익만 노리는 가짜 농민을 막기 위해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영농 경력 3년 이상의 실경작자로 제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설비 설치면적을 2000㎡(605평)로 제한한다.

발전규모로는 100㎾(킬로와트) 수준이다.

또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수익금을 환수하고 농지 원상 복구 명령을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가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같은 규제가 청년농 등 신규농민의 유입을 어렵게 하는 허들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남재우 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은 “기술·판로가 없는 청년이 농업에 들어와 기반을 구축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의 안전판을 누가 만들어줄 수 있냐”며 “영농형태양광이 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청년에게 문턱을 낮추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완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장(전남 보성농협 조합장)도 “영농교육을 받은 청년농을 대상으로 ‘3년 경력’ 조건을 없애주되, 영농 의무기간을 부과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농식품부는 요건 완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청년농 유입이 쉬워지면 막대한 투자금을 안고 영농형태양광 사업에 뛰어드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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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ngmin.com/article/202601235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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