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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난립 막았던 규제, 다시 풀린다…한전 "접속대기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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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에너지 조회163회 작성일 25-12-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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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엡손 후지미 공장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장비

엡손 후지미 공장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장비

 

전력당국이 재생에너지 장기 접속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빗장을 일부 푼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난립을 방지했던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제도 일몰 전 배전망 접속을 신청한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는 망 보강비용 면제와 우선접속 보장 등 과거 혜택을 다시 적용한다.

 

1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조기접속을 지원하는 내용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이달 1일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1MW(메가와트) 이하 재생에너지의 장기 접속대기 해소다.

기존 접속보장 조건으로 신청한 사업자가 '선접속 후제어 조건부'로 변경해도 '소규모 재생에너지 접속보장 제도'를 적용받는다. 한전이 망 비용을 대고 접속도 보장한다.

 

문재인정부 이전에 추진됐다 사라진 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일부 복원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1MW 이하 사업자의 망 비용을 한전이 부담하고 접속을 보장했다.

 

문재인정부 이전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이 추진됐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접속보장 제도가 그 중 하나다.

1MW 이하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배전망 접속을 신청하면 한전이 망 보강비용을 부담하고 계통접속을 보장하는 제도다.

 

보급은 늘었지만 부작용도 컸다. 농촌 태양광 난립과 1MW 이하로 쪼개 신청하는 꼼수가 횡행했다. 계통 포화로 기존 발전소 출력제어가 빈번해졌다.

 

정부 교체 후 감사원은 2023년 11월 "무리한 보급 목표로 난개발과 계통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그해 12월 '소규모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2024년10월부터 1M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한 접속보장제도를 없앴다.

대신 '선접속 후제어'를 도입했다. 소규모라도 망 비용은 자부담하고, 우선출력제어를 받아들여야 접속을 허용했다.

 

제도가 바뀐 이후 소규모 태양광 난립 등의 문제는 줄었지만 접속대기 물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접속보장제도 일몰 이전에 신청한 사업자라도 선접속 후제어 조건부로 신청하면 신규 신청으로 간주해 기존 접속보장 등의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1MW 이하 접속 대기물량은 2만4747개소 4195MW이며 이 중 90.7%인 3806MW가 2024년10월 이전 신청 물량이다.

반면 조건부 전환 신청자는 3.8%(144MW)에 그쳤다.

 

이에 한전은 접속대기물량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일몰 이전 신청자가 선접속 후제어 조건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전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망 보강비용을 한전이 부담하고 계통접속 보장 지위도 유지하는 것이다.

 

한전은 제도 개선에 따라 접속 대기 물량 중 6.3%인 239MW가 선접속 후제어 조건부 전환으로 조기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배전망 혼잡지역의 접속지연이 완화되고 재생에너지의 계통편입도 촉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현재도 재생에너지 포화로 인해 망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규모 재생에너지 접속의 재허용으로 한전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는 2016년10월 제도 시행 이후 연간 접속 신청이 이전 대비 10.8배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한전은 설비 보강비용으로 1조1500억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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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t.co.kr/economy/2025/12/16/202512151547425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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