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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걸음’ 영농태양광, ‘농지법’으로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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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7회 작성일 24-11-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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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발의...최대 20년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농지 임차인도 소유주 동의 받을 경우 발전사업 가능

[에너지신문] 지지부진한 영농형태양광 발전 확산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 설치 시 최대 20년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농지 임차인이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태양광의 

확대 지원을 위한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에서 농민이 트랙터를 운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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