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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시운전 때부터 REC 발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42회 작성일 25-03-25 09:00 본문 산업부, RPS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재생에너지 입찰 도입지역에 상한가도 설정에넬엑스코리아와 중부발전이 산업단지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이투뉴스] REC(신재생공급인증서) 발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행으로 빚어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과의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우선 REC 발급대상에 시운전에 따른 발전량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기존에는 사용전검사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하고, 1개월을 넘으면 이전 발전량에는 REC를 발급하지 않았다.개정안은 전력거래소가 인정한 최초 전력거래 개시일 또는 한전이 전력량계를 봉인하고 전력거래를 개시한 날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지붕태양광을 함께 구축하는 경우 REC 가중치 1.5가 곧바로 적용된다.현행 건축물 태양광 가중치 적용조건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뒤 발전사업허가를 받도록 해 사업자들의 불편이 잇따랐다. 작년 6월부터 시행된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입찰 시범사업에서 나온 업계 애로사항도 해결된다.재생에너지 발전도 경매방식을 적용한 이 제도는 SMP(계통한계가격)와 REC로 전력정산금을 산출한다.하지만 제도 시행 첫날 SMP가 마이너스(음수) 가격이 나오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고정가격인 REC만큼 보상해야 하는 헛점을 노려 일부 사업자들이 변동가격인 SMP를 마이너스로 제출하는 경우가 이후에도 종종 나타나면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과 마찰을 빚었다.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보상가의 상한선이 제시됐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지역의 신규설비에 한해 마이너스 SMP 발생 시에도 REC 계약단가를 고정가격만큼만 지급토록 한 것이다.다만 원별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해 완충작용을 하도록 했다. 태양광은 장기 고정가격입찰 시 낙찰상한가에 우대조항을 적용하고,풍력은 전체 계약기간에 발생한 마이너스 SMP 시간을 일 단위로 산정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소수점 이하 일수는 반올림된다.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기사 자세히 보러가기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947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