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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기세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앞두고, 실효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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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9회 작성일 25-03-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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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의해, 2025년부터 지역에 따

라 전기료가 달리 적용되는 차등 전기 요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한전은 주택 전기 요

금 개편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본격 시행 전부터 

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사진: ​​​​​​내년부터 지역에 따라 전기료가 달리 적용되는 차등 전기 요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 출처: AI 이미지 제작 
▲ 사진: ​​​​​​내년부터 지역에 따라 전기료가 달리 적용되는 차등 전기 요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 출처: AI 이미지 제작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지난 2021년 최초로 발의되어 관련 법안 소위원회를 4차례 걸친 후 2023년 5월 국회를 통과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핵심은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 징수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에너지는 중앙 집중형 공급 방식을 택하고 있다. 소수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전기를 저렴한 가격에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지만, 공급지와 수요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이 있다. 

분산에너지법의 주요 목표는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는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발전소가 적은 반면,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발전소가 많은 비수도권 지역의 수요-공급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전기료가 단일한 요금 체계로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발전소는 경북 및 강원 지역에 몰리는 반면,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불균형이 발생했다. 


전력  자급률은 전력 소비량 대비 전력 생산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가 도입되면 발전설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전기 요금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전력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전기요금은 비싸진다. 

한국전력의 통계에 따르면 부산의 전력 자급률은 2023년 기준 국내 원전의 50%가 집중되어 있는 경북 지역이 215.6%로 가장 높았고, 석탄 및 수력발전소가 입지한 충남과 강원이 각각 213.6%, 212.8%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력 자급률이 안전하게 100%를 초과하는 지역은 전남, 인천, 부산, 경남이었고 나머지 10개 자치단체는 모두 10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생산량에 비해 소비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탓에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으로는 대전(3.1%), 대구(13.1%), 서울(10.4%), 광주(9.3%) 등으로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다.

직관적으로 보면 수도권 내에서만 하더라도 발전소가 위치한 인천에서는 지역에서 쓰는 전력의 2배 가까운 전기를 생산하여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반면, 서울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로 끌어와 사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기세 차등 적용을 통하여 '전력 자원의 입지 최적화'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즉, 전력 공급 시설을 수도권으로 이동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규모 전력 수요처들은 반대로 지방으로의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 사진: 행정구역별 발전량 비중 (2023)     출처: 경기동부상회의소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로 지역을 나누고 우선적으로 2025년에는 도매 요금에 한 해 지역에 따른 차등 전기 요금제를 시행하고, 소매 요금 차등 적용은 202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은 차등 전기 요금의 기준과 적용 방식 등을 확실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 적용이 지역 발전의 불균형의 완화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당장 내년 도입을 앞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산업부가 소도권, 비수도권을 나누어 도매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로 비수도권에서 발전설비를 운영 중인 민간 발전사의 수익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별 전력 자급률을 비교했을 때, 수도권은 65% 수준이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136%에 달하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위치한 발전소는 기존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발전협회에서 지역별 도매가격이 kWh(킬로와트시)당 10원 낮아질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전기를 운영하는 민간 발전사들의 수익은 매년 약 8236억 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전력 업계에서도 당장 내년에는 도매가격 차등 적용, 내후년 소배 요금까지 차등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전기 요금이 지역별로 달리 적용될 경우, 전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이미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전력 자급률의 유불리를 계산하며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부딪히고 있다.

▲ 사진: 전기세 차등 요금제 도입을 둘러싼 지역간 분명한 의견차이가 나타났다.  출처: AI 이미지 제작 

▲ 사진: 전기세 차등 요금제 도입을 둘러싼 지역간 분명한 의견차이가 나타났다.  출처: AI 이미지 제작 

특히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지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은 비수도권으로 묶인 탓에 자급률이 높은 지자체와 낮은 지자체가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시행되더라도 실질적인 발전소의 이전 효과는 미미하고, 지역 간의 역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한국전력의 재원 확보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지역 단위를 세분화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차등 요금제 도입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전기 요금이 국민들의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사회적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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