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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경기도 재생에너지 보급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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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에너지 조회8회 작성일 25-05-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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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도민 참여형 사업으로 건립된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1호 발전소(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민 참여형 사업으로 건립된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1호 발전소(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영주차장을 보유한 경기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영 노외주차장은 50%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주차장은 태양광 발전 시설로 겸용할 경우 기존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수요지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on-site) 발전소로 기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주차 면적에 지붕 형태로 설치돼 열이나 눈·비 등으로부터 주차된 차량을 보호하는 기능도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주차구획수 50면 이상인 태양광 설치 가능 주차장을 분석한 '전국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차장 태양광 설치 잠재량 추산 결과는 2.91GW이다.

태양광 발전 효율 20%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연간 5115GWh 수준의 전력을 공급 할 수 있는 규모다. 이는 2023년 기준 국내 전기차의 전체 전력 소비량인 2163GWh의 2.4배에 달한다.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잠재량은 전국 2.27GW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13.75%(31만3349kW)의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다.
도내 잠재용량 상위 공영주차장을 보면 과천 서울대공원 1만3783kW, 과천 레츠런파크 5569kW, 수원월드컵경기장 4285kW, 성남 대형 버스차고지 4285kW 등이다.

공공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뿐 아니라 경기도의 전력자립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상가·주거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2500㎡ 이상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원할 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를 지원해왔다.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다. 이홍근(더불어민주당·화성1) 의원은 '경기도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도내 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를 확대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이홍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추진하던 중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조례 제정 근거가 명확해졌다.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당장 확대가 필요하지만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조례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노외 주차장은 1579개이며, 이 가운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80면 이상 노외주차장은 530개다.
법 시행 시 530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법 시행에 맞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선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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